2016-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핵가족저출산 등으로 인해 1~2인 가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서 대도시 지역에서 중소평형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실제 국토교통부 평형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보면, 수도권 지역 60㎡ 이하 소형 아파트는 2012년 13만가구였으나 2013년 9만6천가구로 26.6%나 감소했고, 60~85㎡ 중형 아파트는 2012년 10만가구에서 2013년 6만8천가구로 32.6%가 감소함.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의 경우에도 소형 아파트는 2012년 3만7천가구에서 2014년 1만6천가구로 56.0%가 감소했고, 중형 아파트도 4만가구에서 3만9천가구로 2.3%가 감소되고 있음.
국민주택규모(85㎡, 25평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를 신규 공급과 함께 구도심 내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핵가족을 위한 중소형 아파트 공급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공자 선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정비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경쟁입찰 시 신청자가 없거나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현행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인 재건축 연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및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노후·불량건축물 요건에 관한 특례)
제2조의2(적용의 제외)
제2조의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수립)
제11조(시공자의 선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