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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위능력에 관한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5조(임원 등)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49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