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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계약상의 비밀유지 등의 이유로 연구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함.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상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조항 등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국회의 소관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위탁한 내용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위탁자인 경우 수행하는 연구결과 보고서 등을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