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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감사원은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공항 보안 및 안전 분야)’ 감사결과(2016년 9월)에서 입국불허자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입국이 불허된 자가 공항 내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일부 밀입국 시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국불허자의 경우 일반인과 분리구별되도록 하고 출국 전까지 송환대기실에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
현행법은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송환의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민간 항공사운영협의회가 외국인을 본국 등으로 송환하기에 앞서 임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송환대기실을 법적 근거 없이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공항 보안 및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송환대기실의 열악한 운영 상황 및 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송환대기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 관리에 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송환의 의무)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59 ·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