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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우리나라의 곤충시장이 약 3천억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곤충산업이 발전 잠재력이 큰 미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사료용, 약용, 원예용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그러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곤충산업에 대한 재정·기술·인력 등의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곤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과 필요한 정보 수집, 교육 및 체험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기구가 없어 곤충산업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과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곤충산업 발전,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의2(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공포일 2017-12-19 · 공포번호 15264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