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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민방위 대원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이 없으면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인 가구의 확산 등으로 본인 부재 시 대리수령할 수 있는 가족조차 없어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기 위하여 재방문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시행령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직접 전달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고,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과 비교할 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도록 규정한 「병역법」의 입법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함(안 제24조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제38조(벌칙)
제39조(과태료)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805 · 민방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