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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가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어업재해로 수산양식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산종자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조현상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 시에는 입식비(入殖費)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적조현상 외에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으로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에는 그 입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이상수온이라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어업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에도 입식비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4조(보조 및 지원)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28 · 농어업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