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400여 차례 이상 계속되면서 지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자연재해 중에서도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지진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등 평소의 대비가 중요함.
이와 같은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추진 결과 내진율이 3.6%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내진보강 활성화와 관련한 대책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최근 증대되고 있는 시설물의 지진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진대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진·화산방재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의3).
나.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들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제1항 신설).
라.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서만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지만, 개정안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도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함.(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3(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7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제29조(과태료)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20 · 지진·화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