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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의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으나,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위임에 있어서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무를 위임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총액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 등이 위임사무에 합당하는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위임사무를 수임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의무의 이전만 있을 뿐 그에 걸맞는 재원을 지원하지 않아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었음.
이에 사무를 위임할 때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 사무별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위임사무별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1조).
현행
개정안
제141조(경비의 지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