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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고 있음. 동 행정협의회는 협의회규약에 따라 복권수익금 전체의 85%는 균등배분하고 15%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반영한 재정력지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복권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가감조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기준이 재정력지수를 낮게 반영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협의회규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수익금 배분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재정력지수를 현행 15%에서 50%로 상향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권수익금 배분 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