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고용보험법」상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군인 등 연금법 적용 대상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군인의 경우 「군인연금법」상 연금 수혜 대상의 기준이 되는 19년 6개월 미만 근무자는 군인연금 수혜는 물론 고용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지난 2015년 기준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의 간부 전역자 10,671명 중 81.9%인 8,740명이 19년 6개월의 연금 수령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였고, 62.6%인 6,680명은 1년 이내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등 전역 후 취업 시까지 자녀학비 마련 등의 생활고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복무 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의무복무 만료나 계급 연령정년 등의 이유로 인해 19년 6개월의 연금 수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군인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역 군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실업급여를 통한 안정적 구직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10조(적용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