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은 고객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은 그 성격을 불문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자자예탁금 중에는 주식 및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 청약증거금 등과 같이 통상적인 투자자예탁금과는 법적 성격 및 경제적 실질이 다른 자금이 혼재되어 있음.
증거금 성격의 투자자예탁금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아파트 청약증거금 등 유사한 성격의 금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상거래 관행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증거금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투자자예탁금 전체에 대하여 이용료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국제적 정합성은 물론 유사한 성격의 금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국내 상거래 관행에도 배치됨.
그 결과 국내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 증거금의 이용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반면, 해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등에 대한 투자는 이용료를 지급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일어나고 일방적인 국부 유출과 국내 투자자들의 상대적인 차별대우가 발생함.
이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전으로 납부 받은 증거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중 집합투자증권 매수신청 예탁금에 대해서는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내ㆍ외국인 투자자간의 차별 및 국부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의2(투자자예탁금이용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