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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발의 · 의원 외 13인 ·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권의 효력을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는 이를 매입하여 소멸시효를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에게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채권추심행위가 사회적 정당성을 넘어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면책결정 등이 있는 채권을 채권자가 양도나 양수를 금지하도록 하고(안 제11조제2항 신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통보의무를 부여하며(안 제5조제2항 신설), 채무자에게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나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채무변제가 부득이 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제13조의3(채권추심의 일시 중단 등)
제15조(벌칙)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