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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중앙회의 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소수 대의원에 의하여 선출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조합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여 민주성 및 대표성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회장은 비상임이어서 업무수행에 책임을 확보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회장을 상임으로 하면서 위임·전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던 회장의 직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 중앙회는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각각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공제사업의 진행 및 현재 진행 중인 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보험업법」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 및 금지행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 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앙회의 회장을 전체 조합장이 선출하도록 하고 회장을 상임으로 하며 그에 맞추어 회장의 직무를 조정하고,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 적용하던 「보험업법」 적용 배제 특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124조제1항,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2항 및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4조(대의원회)
제126조(임원)
제127조(회장의 직무)
제15조(「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