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리로 급락하여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잇따르고 국민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안이한 상황 인식 아래 총리 지명을 강행하려 했으며,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민심 이반을 그저 면피성 사과로 돌파하려고 하며 일방적인 국정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는 실정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됐고 국격은 추락하였음. 지난 20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정호선 전 청와대 비서관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공모 관계에 있다는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으며,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됐음.
이로써 이미 정상적인 대통령직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되지 않음.
현행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는 현직 시 받던 보수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 경호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현행법은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하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대하여만 전직대통령 예우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국정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사임한 경우 탄핵이나 형사처벌의 경우와 같이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경호를 제외한 동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