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분실여권의 효력상실 시점을 ‘새여권 발급 신청 시’로 규정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이 분실여권의 무효화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여권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있음.
분실로 인하여 효력이 정지된 여권은 국제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 그 분실여권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동 기구에 분실여권으로 통보된 경우 그 번복(효력회복)이 불가하여 효력이 정지된 여권은 국제기구와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못하여 이들 여권이 국제범죄의 표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높음.
이에 분실여권의 효력상실 시점을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하여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차단함으로써 우리나라 여권관리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