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는 난폭운전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위반,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고속도로등에서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경찰은 지난 2월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6월까지 582건의 난폭운전을 단속하였음. 난폭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어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 조항을 추가하여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되도록 하여 난폭운전을 근절하고 도로상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처벌의 특례)
제3조(처벌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