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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55시간에 달하고 초과 근무한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보육교직원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근무 시간, 보수 수준, 휴가 등 근로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그 책무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조(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