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역관광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사, 재단, 주식회사형 공기업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관광전담조직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그 설립·운영의 근거를 「관광진흥법」이 아닌 「지방공기업법」(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재단, 주식회사형 공기업)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특히, 지자체와 관광전담기구 간 업무 위탁 및 대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대상사무 및 범위 등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전담조직이 관광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관광진담기구 간 업무위탁 및 대행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10(지역관광 진흥사무의 위탁 또는 대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