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대테러·조직폭력·인질납치·폭력시위·음주뺑소니 단속 등 경찰업무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고 있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이 ’10∼’14년 5년간 순직 74명, 공상 10,082명에 이를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국가를 믿고 치안현장에서 보다 과감하고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들은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공포, 11. 12. 시행)됨에 따라, 현재 경찰청과 국민안전처에 각각 두도록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ㆍ구성 및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강화(안 제2조1의2호, 제12조 신설)
업무수행 중 심한 부상을 당한 경찰공무원은 그 치료를 위해 병가를 가거나 휴직을 할 수 밖에 없으나, 이 경우 정상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 등의 급여가 감소함에 따라 부상과 함께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까지 겪을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치료 후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를 안고 근무하더라도 재직 중에는 아무런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을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원활한 직무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치료를 위하여 병가나 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직무 수행 중 위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 규정(안 제3조제4항 신설)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통합(안 제7조)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국민안전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 해양경비안전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7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10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