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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중고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폐지하며,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상향하고,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고품의 경우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뺀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안 제29조의2 신설).
나.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폐지함(안 제42조).
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 그 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2%로 항구적으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46조제1항).
라.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중고품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제31조(거래징수)
제37조의2(중고품에 대한 납부세액 특례)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