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에는 현재 2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10기의 신규 원전이 건설될 예정으로 있는 등 원자력의 이용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폐기물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처분이 지속적인 원자력이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
그러나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등 관리정보에 대한 폐기물 발생자의 공개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위해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발생자에게 방사성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관리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 70조의 5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