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을 최협의 기준인 “항거불능 또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이에 따라 단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현행법 제260조의 폭행죄 및 제283조의 협박죄와 동일한 정도로 완화하여 법원이 이른바 “최협의 폭행·협박” 기준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97조 및 제297조의2).
현행
개정안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