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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주취상태로 재차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족지인 등 대체운전자에게 차량을 인계하거나 주변 안전한 장소나 경찰관서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있음.
그러나 운전자가 술에 만취되었거나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견인조치가 필요하나, 현행 규정상 견인조치 시 그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경찰공무원이 직접 운전을 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음주운전자 적발 이후 경찰공무원이 차량을 이동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음주단속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자 등을 적발한 경우 해당 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47조제2항).
나. 경찰공무원이 차를 이동시킨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운전자에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