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별검사(이하 “특검”이라 한다)가 담당 사건의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검에게 주어진 60일간의 수사기간을 한 차례에 걸쳐 30일 더 연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같이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아니라 특검을 추천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장인 국회의장이 승인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또한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특검의 실효성 있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수사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