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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2014년 4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여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et operating Capital Ratio, NCR) 제도를 개편하고, 순자본비율(신 NCR) 【증권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변경 내용(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을 도입하였음.
이는 기존 NCR 제도가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투자은행 업무와 해외진출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었기에 개선안을 마련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항은 여전히 기존 NCR 비율의 적용을 받고 있어 증권회사의 투자업무 활성화를 제약하고 두 개의 NCR 비율을 이중 관리하는 부담을 주고 있음.
이는 순자본비율로 제도를 개편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순자본비율로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함(안 제166조의2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