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은 학교 부설, 사내대학ㆍ원격대학 형태, 사업장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기관 부설 및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등의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한정하고 있어, 우수한 교육시설과 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평생교육 실시를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실시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의 학생·학부모와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평생교육을 실시하려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평생교육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실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정 편성, 학습비 책정 등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조의2제6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 신설).
라.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이 평생교육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고한 경우, 평생교육실시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평생교육과정 편성, 학습비 책정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2호의2 및 제1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실시)
제17조(시정명령 등)
제19조(청문)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
제23조(벌칙)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