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8 발의 · 의원 외 16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4차례의 회의 및 1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그 결과 지난 2016년 11월 17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방안에 대한 개선의견을 의결하였음. 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고 있음에도 말(言)·전화 또는 명함배부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는바, ‘돈은 묶고 입은 푼다’ 는 「공직선거법」 제정 취지에 맞게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는 ‘말(言)·전화나 명함배부’의 경우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은 선거일에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정당·후보자의 온라인방식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허용하고 있어, 선거 당일 후보자 등이 발송하는 투표참여 독려 문자메시지와 선거운동행위 간 구별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방법의 규정이 불명확하여 선거법을 우회하여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전화 및 명함배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도록 하며,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온라인(인터넷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유권자와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함과 동시에, 문자메시지 발송방법 중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관위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유권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기호·선거공약을 제외한다)을 게재한 명함 배부를 상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선거일에 누구든지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온라인 방법(인터넷, 전자우편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메시지 발송방법 중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동시 수신대상자가 20인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며, 선관위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호 및 제3호).
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4호 신설 등).
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시 불법수집정보 신고전화번호를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도록 함(안 제82조의5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