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예술창작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한민국예술원이 있고,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진흥 관련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고 학술 연구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한민국학술원이 있음.
반면 체육인을 대표하여 체육 발전에 필요한 정책 자문 및 조언, 체육활동의 지원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아 그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 분야의 대표기관을 설치하여 체육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체육인을 우대·지원하고, 체육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서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체육원을 설치하여 체육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체육인을 우대·지원하고 체육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체육원의 업무로 체육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체육활동의 지원, 국내외 체육의 교류 및 체육행사 개최, 체육원상 수여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다. 대한민국체육원은 100명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되도록 함(안 제3조).
라. 대한민국체육원의 회원은 체육관련 경력이 20년 이상이며 체육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함(안 제4조).
마. 회원은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되며, 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바.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가는 체육원의 건의에 따라 체육인이나 체육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