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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고위공직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도덕적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잇따른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로 인하여 공직기강의 해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예까지 실추되고 있음.
이에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