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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능력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여성의 주요 공직이나 선출직으로의 진출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은 여성의 정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정당으로 하여금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에 여성을 50% 할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조항이 없어 각 정당이 적극적으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유도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에 여성을 50% 할당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무효가 되도록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2조(등록무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