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도핑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도핑 방지 등을 위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은 없음.
스포츠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경기단체의 회계비리, 선수 폭력, 승부 조작 등의 공정하지 못한 스포츠 운영은 스포츠 정신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 체육단체, 경기단체 등에서 선수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승부조작, 비리 방지 계획 수립 등 스포츠 공정과 관련한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는 있지만 그 기능과 권한이 한정되어 있어 조직적, 체계적인 총괄 역할과 조율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포츠 승부 조작, 심판 오심, 선수 폭력 등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윤리적 행위에 관한 총괄 업무 등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스포츠 공정성 확보(도핑 방지를 포함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선수, 체육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며,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15조).
나.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인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그 업무 중 도핑방지 업무 처리를 위하여 도핑방지 분과위원회를, 스포츠 분쟁에 관한 조정 및 중재업무를 처리를 위하여 스포츠중재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5조).
다. 누구든지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체육관련 입시비리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알고 있는 경우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라.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체육관련 입시비리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5조의4 신설).
마.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구성원 간의 분쟁, 선수의 경기 참가 자격 및 계약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및 중재절차를 규정함(안 제35조의6부터 제35조의11까지 신설).
바.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제10호 및 제40조 등).
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 및 임직원, 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비밀누설 및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둠(안 제4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도핑 방지 활동)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제35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제35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5조의4(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35조의5(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35조의6(분쟁의 조정 등)
제35조의7(증거조사)
제35조의8(결정)
제35조의9(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제35조의10(중재)
제35조의11(중재결정의 효력)
제40조(자금 차입 등)
제41조(조세 감면 등)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3조(감독)
제46조의3(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