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분양자등이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또는 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 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 후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분양자등이 공동주택 등의 분양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여 공동주택분양자등이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또는 추가 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