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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담합 삼진아웃’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이러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의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입찰 담합에 대한 처벌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합 횟수 적용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2배 확대하고 담합의 실제 행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 하려는 것임(안 제83조 제13호 및 안 제95조).
한편,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사업자(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면책규정을 도입하여 위법행위와 무관한 수많은 근로자 및 협력사들의 연쇄 피해를 방지하고 해외공사에 미치는 국가적 영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3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9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