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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 헌법 제32조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며 제36조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모성권 보호를 국가 의무로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태아를 유산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지만,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그러나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근로자가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됨으로써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유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태아와 산모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