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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경찰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자자로서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임을 맡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가 공익국민 안전 및 재산과 생명보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절대적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심리적 성숙성이 필요함.
그러나 최근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 학교의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윤리적도덕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찰관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임용 및 승진 시에 의무적으로 윤리심사, 도덕성 심사 및 인성심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임용 및 승진심사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