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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양경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음. 이와 같이 위험에 노출된 해양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현재 국민안전처 훈령인 「불법 외국어선 나포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불법 외국어선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비함정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국민안전처의 내부 규정에 둠에 따라 그 실효성이 약하고,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불법 외국어선의 나포와 관련된 포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강화하여 해양경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