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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의 근로자들은 섬 주민의 1일 생활권에 불편이 없도록 공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음.
그러나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연륙교나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도교 가 건설되면 그 인근에서 항로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자는 부득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도선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되는 현실에 처하게 됨.
이에 연륙교 또는 연도교와 같은 공익사업으로 기존 항로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륙교나 연도교 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도선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36조의2).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