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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불공정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분쟁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조정조서도 민사상 화해의 효력을 가질 뿐이어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임.
이에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조서에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및 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의3(시효의 중단)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