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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음.
한국가스공사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인 사채의 발행 결정을 사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무분별한 사채발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무분별한 사채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실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임.
따라서 사채 발행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제어하고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사채 발행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16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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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