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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학교 수업 시간에 교사의 편의를 고려하여 1번, 2번, 3번 등 번호를 사용해 학생을 지칭하는 관행이 존재함. 이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학생이 스스로를 비인격적인 주체로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주요 선진국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고유 식별(識別) 번호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이름을 대신해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음. 이러한 세계적인 교육문화 발전의 흐름에 부합하여 학생의 인격권 보호 및 창의성 발현을 돕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을 고유 식별 번호로 지칭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