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7 발의 ·
제안이유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결합 신고의 제외대상을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신고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적용 대상의 차등화(안 제8조의3, 제9조, 제11조의2, 제14조 및 제23조의2 등)
1)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적용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범위가 실제로는 동일하여 각종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위의 기업집단에 차이 없이 적용되고 있음.
2)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산 규모 등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 완화(안 제12조제3항제4호 신설)
1)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소유하거나 그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함.
2) 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거나 그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는 실제로 대상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함.
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 의뢰 권한 부여(안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
1) 현행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하고 있어 당사자의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2) 분쟁당사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 또는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신고된 사실 또는 사건이 조정대상이 되는 경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제16조(시정조치 등)
제17조(과징금)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제48조의7(조정 등)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66조(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제69조(벌칙)
제69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