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용수공급과 홍수관리 등 기본적인 물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인 홍수·가뭄의 피해 증가, 녹조 발생 및 하천생태계 변화 등 물관리 현안이 보다 복잡·다양해지고 있음.
그런데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되는 현행의 물관리 업무를 다수의 부처가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어 물관리 사업간 연계성이 낮고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물관리 계획수립 방식은 지역이 물관리 현안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수자원의 개발·이용 등을 둘러싼 물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물관리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 통합적인 물관리 및 물분쟁 조정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유역내 물관리를 위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깨끗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관리,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물관리 정책의 기본이념 및 방향, 그 밖에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물은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함(안 제7조).
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 이상에서 물위기가 발생한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역 물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해 선(先)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11조).
라.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두고,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요한 국가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의 중요한 물관리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하여 둠(안 제19조).
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마다 유역물관리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29조).
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종합계획 수립지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을 기초로 10년 마다 해당 유역의 물순환 및 통합적인 물관리를 위해 유역물관리기본계획 수립함(안 제30조).
사. 국가는 물의 배분 정책을 수립할 때 유역의 물 수급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물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아.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3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문화 육성, 국제 물관리 협력 추진 및 남북한 간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재이용, 해수의 담수화 등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및 공유하도록 함(안 제43조 및 제44조).
카. 물관리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물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단체의 설립과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