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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 해당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의 적용 대상을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인 자로 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하였음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육아 휴직 대상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 1년 경과 근로자로 함(안 제 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