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나 건설부지에 관한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9월 12일에 발생한 경주 지역의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 발생 이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과정에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또는 건설허가신청 전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또는 승인 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사전 주민투표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