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6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은 도로상의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운전자의 양보의무만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양보방법은 통상적인 운전자의 인식에 따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남기도록 함으로써 가해 운전자가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도주하지 않도록 하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운행을 마친 후 모든 어린이가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그 밖에 운전면허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발급 시 필요한 경우 지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경찰)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등과 같이 보행자 또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 양보 의무를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양보방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29조제5항).
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함(안 제53조제4항 및 제156조제9호 신설).
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및 제156조제10호 신설).
라.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의2 신설).
마. 외국인 등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신설함(안 제137조의2 신설).
(1) 지방경찰청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등의 체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받으려는 외국인이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의 위반행위가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었으나,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60조제3항).
사.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함(안 제165조).
현행
개정안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제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제148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56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