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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시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비 가리개 설치ㆍ개량ㆍ보수사업을 추가하고, 비 가리개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며, 공동사업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에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전광판 및 방송시설 등을 추가함.
주요내용
가.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신설).
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비 가리개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
다. 공동사업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에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전광판 및 방송시설 등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3호의3 및 제26조제4호 신설, 안 제20조제1항제4호).
라. 비 가리개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20조의2(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65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