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6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가. 현행법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를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정의와 허가 규정 등을 두고 있는데, 이에 기존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석유화학공업단지 내에서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받는 행위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이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받는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하려 함.
나.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대리자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 함.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에서 제외함(안 제2조).
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9조(안전관리자)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10 · 도시가스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