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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발의 ·
제안이유
C형간염 및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등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감시체계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함으로써 감시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가 내성균 관리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및 내성균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인플루엔자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C형간염 및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함(안 제2조제4호버목서목어목).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7조제1항)
라. 인플루엔자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함(안 제24조제1항제1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제8조의4(업무의 협조)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제17조(실태조사)
제24조(정기예방접종)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1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