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6 발의 ·
제안이유
고령 또는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전산후 우울증은 임산부, 태아 또는 영아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산전산후 우울증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난임부부가 겪는 정서적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경감하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제10조의5(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1조의4(청문)
제11조의5(통계관리 등)
제21조(경비의 보조)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23 · 모자보건법